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룬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쟁점이었죠. 과연 얼마로 결정되었을까요?

 

2024년 최저 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여는 206만 740원으로 지난해보다5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시급 및 급여

- 시급 : 9,860원 - 월급 : 2,060,740원

- 세후월급 : 1,843,480원(국민연금 4.5% 제외,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 세금(부가세)

- 연봉 : 24,728,880원 (세후 22,121,760원)

 

노사 대표들은 1만 원, 사용자계의 경우 9,860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17대 8 표(무효 1표)로 인상된 금액은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2.5%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상률의 2.5%에 해당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노사 협상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사용위원 9명으로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이 각자의 진영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정부 공익위원 8명이 모두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구   분  시   급 월   급
2024년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1년 9,160원 1,914,440원
2020 8,720원 1,822,480원

 

반응형

 

 

 

당초 시급 1만 원이 핵심 기준으로 꼽혔지만 결국 140원 모자라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주요 기관의 물가상승률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증세율은 사실상 실질임금 인하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급여가 현재 소상공인들의 시급에 비해 과도했다는 결론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임금 결정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적용된 금액으로 관리자에게만 맞춘 시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 때문에 심의 기간은 무려 110일에 달했습니다. 2.5%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21년 만에 기록한 1.5%보다는 높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우선 근로자의 생활비, 토지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기준으로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개선을 적용해 도출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8~19년에는 각각 16.4%, 10.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20~23년 사이에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돈

 

 

최저월급(주휴수당포함) 2,060,740원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저 월급은 206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8 x 5일은 40시간이지만, 주 5일은 하루 쉬는 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8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달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209시간 x 9860원은 206만원 정도입니다. (23년에 201,000원이었으니까 5만 원 올랐습니다.)

 

주휴수당 정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을 일하면 주말에 하루 쉬지만 급여(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을 일해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예를 들어 주중에는 월 단위로만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하루 16시간 근무를 하는 식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모든 종류의 업무(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에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을 평등하게 보장합니다. (8시간, 5일 근무)

 

다만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맞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조임금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마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임금상승률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폭에 따라 공무원과 기업의 임금인상의 척도가 되고, 임금인상은 물가상승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공익 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 ​ ​ 그리고 최저임금이 글로벌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이 없어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2023.07.20 - [쏙 .쏙. 로그] - 서울시 취약계층 전기 요금 10만 원 및 냉방 물품 지원

 

서울시 취약계층 전기 요금 10만 원 및 냉방 물품 지원

장마가 끝나가며 본격적인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고물가 시대가 되어가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 대비 냉방물품과 전기

ccamang-bae79.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