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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가 풀리면서 재미있는 영화들이 연달아 개봉하면서 극장가에도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가 오른 만큼 영화 관람료도 크게 올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밌는 영화 관람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보고 소득공제받자
영화보고 소득 공제 받자!

 

영화를 보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7월부터, 정부는 사람들의 문화 소비생활을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공제 대상에 영화 티켓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영화를 보고 낸 돈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 하반기 영화 관람료로 20만 원을 썼다면 과세 대상 소득에서 6만 원이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더욱 장려하고 세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관람권, 미술관 관람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영화 관람권도 추가됐다.

 

그래서 혜택은 얼마인가요?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은 우리가 버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만 5000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가 2250원 줄어든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화 10편을 보면 약 2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적은 돈으로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받을 수있는 자격조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연봉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중 25% 이상을 문화비로 써야 한다. 이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이다. 공제 등록 사업자에서 영화 관람권을 구입하면 공제액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된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은 모두 공제 대상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다.
단, 영화 티켓만 공제가 가능하며 팝콘, 콜라, OTT 플랫폼 구독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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