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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출시가 되었으며, 현재는 7월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ㄱ월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출시한 적금 상품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으로 상품은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달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재무자립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특별한 예금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이 예금상품을 통해 재무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자격
- 청년(만 18세 ~ 34세,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가능 기간 상이)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 방법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신청 기간은 매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검색결과 목록은행기본금리주 1)(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주 2)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주 3) 은행별 우대금리주 4) 상세정보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월, 만원
구분 | 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9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예비 정보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계좌 개설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 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2023.07.01 - [정보로그 1.] -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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