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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 바우처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보다 2배로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액이 2배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2. 난방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3.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대리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 요금차감 시 최근 납부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직권신청(담당공무원 전화),
□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 - 서비스신청 클릭 - 인증하기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선택">
4.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 '23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
5. 난방비 지원금액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 |
총액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지원금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전기료 자동 차감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가능
7.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잔액 확인 가능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에서 해방되어 따뜻하고 안락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