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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 전환 단계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기 고용 수당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기 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안정적인 취업을 빠르게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수급조건

재취업 또는 자영업 :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휴업일로 두고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하였을 것 재취업 전날.

고용 또는 사업의 지속성: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중단 없이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요건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월 1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자 등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취업취업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사업 시작.

●조기취업수당의 처리기관은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고용기간(12개월 이내)에 직업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의 조기고용수당 담당자와 상담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영업자, 예술가, 단기 예술가, 노동 제공자 및 단기 노동 제공자와 같은 일부 수령인은 개인 연장 혜택, 연장 훈련 혜택, 조기 재취업과 같은 특정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 수당 및 실업 신용 지원. 귀하의 고용 상태에 따라 귀하의 특정 자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을 때 나머지 수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의 조건 고용 기간이 12개월 또는 3년 미만인 경우 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수당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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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 금액

지급액 = 1/2 × (구직급여일수 × 재취업일로부터 남은 급여일수)

 

 

 

 

조기취수당 제출서류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가 다릅니다.

근로자 : 12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제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실제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입금을 보여주는 고용 계약 및 은행 계좌 거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종별로 제출서류상이 할 수 있음)

 

 

 

 

조기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동일한 직장에서 재취업하는 경우.

-이전 사업주 또는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 관계로 고용된 경우.

-실업신고(급여신청) 전에 미리 취업을 약속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일 이전의 잔여 임금예정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재취업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단 하루라도 고용이 중단되거나 사업 운영 기간이 중단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 이력 없이 바로 창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속이거나 부정하게 받으려고 시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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