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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바뀌는 제도 7가지 핵심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교통, 휴가, 유류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세요!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8월부터 인도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4만 원
●소화전 구역: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2.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세금 간편 납부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모바일 세관신고가 확대되어 전국 공항, 항만에서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 납부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세관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 및 항만에서 확대 적용되어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행객들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입국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만료 포인트 환급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교환권을 전액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는 약관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은 제외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상품권이 선물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교환권을 전액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는 약관이 도입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던 교환권들이 포인트로 환급되면, 이 포인트를 다른 상품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큰 혜택이 됩니다.
4.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8월 31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8월 말 전에 주유하세요.
●국내에서는 기름값 상승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하 조치는 8월 31일에 종료되어 기름값이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12원 오르게 되므로 인상 예정일인 8월 31일 이전에 미리 주유를 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를 목표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란색 횡단보도는 기존 횡단보도와는 차별화되어 도로 사용자들에게 더 눈에 띄게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미리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지할 수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현금 지급
경기도에서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1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후 변화와 무더운 여름철로 인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저생계비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배려와 지원의 손길을 건넵니다. 경기도는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1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7. 코로나 19 감염 병 등급 하향 조정
8월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적용받던 대면투약관리료 등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국내외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변화로 8월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 조정으로 인한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향 조정된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에 따라 약국에서 적용받던 대면투약관리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비용은 당초 감염병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사들의 감염 예방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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