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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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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 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좔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황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리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자격조건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위에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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