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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츨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과 다둥이 가정의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확대 비용
저는 다자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태아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의 바우처 금액이 제공되고 쌍둥이, 삼둥이 구분 없이 다둥이 임신 시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자녀의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금액을 지불합니다. 특히 조산위험이 높은 다자녀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현재 임신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다자녀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둥이 이상 임신부도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다자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인력과 육아 지원 사업으로 시간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수당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2025년 전국 출산율 조사정부와 정부는 불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미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20개 시군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난소검사와 정액검사 등 불임검사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불임 검사는 합법적인 부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남녀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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